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가 자사를 '허위 광고업체'로 규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판결 번복을 위한 항소에 나섰다.
테슬라 vs. 캘리포니아 DMV

2025년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기능을 허위로 표현했다고 판정했다. 문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운전석 탑승자의 조작 없이 장단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테슬라는 30일 판매 정지를 피하기 위해 마케팅 문구를 수정하고, 현재는 'FSD(Supervised)'로 명칭을 변경한 상태다.
테슬라의 반격

테슬라는 이에 순응하면서도 '허위 광고업체' 딱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장에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의 판정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파일럿과 FSD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광고된 적이 없으며, 시스템 오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하자 주장

테슬라는 DMV가 단 한 명의 전문가 증인만 활용했으며, 그 증인이 마케팅 전문가나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정법 판사가 DMV에 권고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소외됐으며, DMV가 테슬라의 시스템이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나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소비자 증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가 원하는 것

테슬라는 허위 광고업체 딱지의 철회와 함께, DMV의 명령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선언적 판결, 그리고 수정헌법 14조(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인정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프랑스 법원에서도 테슬라의 광고 관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tesla-appeals-california-autopilot-ruling-on-first-amendment-gro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