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판사가 테슬라 모델 S 사망 사고와 관련된 2억 4,300만 달러(약 3,475억 원) 평결의 번복을 거부하며, 테슬라에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 판단을 재확인했다.
안전 기술이 법적 쟁점이 될 때

2019년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에서 조지 맥기가 모델 S의 오토파일럿을 켠 채 휴대폰을 집으려 시선을 내린 사이, 차량은 고속도로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해 주차된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사망하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가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과실이 있었음에도, 테슬라의 시스템이 개입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또는 운전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기 너무 쉬운 구조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 8월 연방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33%의 과실을 인정하고 2억 4,300만 달러의 평결을 내렸다.
판사, 테슬라의 평결 번복 요청 기각

베스 블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재판 증거가 배심원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의 번복 요청을 기각했다. 배상 내역은 유족 측 1,950만 달러, 앙굴로 측 2,31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2억 달러다.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의 설계와 출시 방식이 운전자 부주의를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재판 전 6,000만 달러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가 예상된다.
리브랜딩 압박 속의 오토파일럿

테슬라는 최근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을 위해 '오토파일럿' 명칭을 마케팅에서 삭제하고 '교통 인식 크루즈 컨트롤' 등으로 전환했으며, FSD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테슬라의 기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마케팅과 설명 방식에 대한 부담은 한층 커졌다. 유사 소송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책임과 완성차 업체 책임 사이의 경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대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tesla-fails-to-overturn-243-million-verdict-in-fatal-autopilot-cr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