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달리던 탑차의 뒷번호판이 보이지 않길래,
추월해서 확인하니 앞 번호판은 잘 부착되어 있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쫓아가서 잡았는데 위법이 아니라는 연락이 왔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번호판을 분실해서 분실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서랍니다.

실제 분실한 게 맞더라도 뭐라도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사고내고 뺑소니 치면 차량 번호 어떻게 확인하지요?
이건 자동차관리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지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