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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트럭 번호판 가린거 제보요


[번호판 가리면 처벌됩니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차량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현행법상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적발 : 과태료 50만 원

- 2차 적발 : 과태료 150만 원

- 3차 적발 : 과태료 250만 원


또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

1. 주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촬영을 피하려

번호판을 종이·수건 등으로 가리거나

트렁크를 열어두는 행위


2. 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물건 등을 놓아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


3. 식별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 색을 지우는 행위


4. 검게 그을리거나 심하게 오염되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어렵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