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휴대폰으로 얼굴을 폭행한 사건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단순폭행과 경미한 상해로 판단하는 가해자 중심의 대응이 이어지며 

택시기사분께서 억울함과 수사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제목

경찰이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보호하네요.... ㅠ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64535


내용: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승객이 출발할 때부터 휴대폰 충전 문제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을 뻔했지만 참고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요금도 안 내고 내리려고 하길래

요금 내셔야 한다니까 신경질을 부리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 내셔야죠 라고 또 말하니까

자꾸 신경질 부리며 뭐라뭐라 하다

저한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해서

저도 욱하다 보니 같이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손님이 욕을 했다고 해서

저도 욕을 한 건 그건 분명 제 잘못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을 때도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하여

경찰이 계속 그러시면 체포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저는 그 사이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오고 나서 겨우 결제를 마치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여성 사건이라 그런지

동대문경찰서 형사4팀에 여성 경찰분이

수사를 맡게 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이 사건은 단순폭행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영상 확인도 안 하시고

휴대폰으로 맞았는데 어찌 그리 단정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한문철TV에 내용을 올렸더니

방송 채택되어 방송이 됐었는데


이건 단순폭행도 특수폭행도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라고 하셨고


방송 이후 이것저것 내용에 대해 물어보셔서

답변을 다 해드렸더니 내용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니

자꾸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날에 법원 판례 검색을 해서

저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 내용을 말씀드리니


본인도 찾아봤다면서

저와 비슷한 내용도 아닌 다른 사건 내용으로

판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동문서답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문철TV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는데

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nl7WKRrVCD8?si=uH6OsRLj4KLR7fCT (유튜브 방송 18분부터 참조)


담당 경찰은 가해자만 변호를 하네요... ㅜㅜ


상해 진단서 제출한 것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해도

심각한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 제출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가격했어도

상처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맞아야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


경찰 말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결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판단한다는데


그럼 아무리 맞아도 어디 부러지지 않든가

생리적 장애가 없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님 말대로 판례 내용을 검색해 보니

승하차 중 정차 시 폭행도 운전자폭행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의 판례 검색 내용을 확인하고

(2022도1013 판결문 참조) 말씀을 드리니


자기도 판례 검색한 거 있다면서 주저리주저리 하시길래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판례 번호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렸더니

(대구고법 2012노32 판결)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내용도 저와 다른 내용인데


위 사건은 승객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도착지 위치를 말도 안 하고

계속 가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해서


택시기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차지 위치를 말을 안 하는 상태여서

이 사람의 운행을 종료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했던 사건이라고


제 내용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신고 후 파출소에서 나와서

제 고소장을 받아가고 요금 결제를 하고 나서 마무리된 후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사건이 넘어갈 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내용상으로 봐도

형사팀에서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고

교통범죄지능수사팀에서 맡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결국 왜 형사팀에서 맡았냐는 질문 같은 건 못했지만


오늘 드디어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찰도 상해 진단서를 보더니

상해가 2주밖에 안 돼서 어려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상해 진단서에

상해 2주 2025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검찰도 가해자 측으로 치우치지 않나 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객이 욕을 했다고 해서

저도 욱한 마음에 욕을 한 건 잘못이고


영상에 음성을 삭제하고 영상 내용만 올리면

일부러 제가 맞은 내용만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말들이 나올까 봐

음성까지 포함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고

택시기사들은 이런 상황이 단순폭행으로 된다면

승객 무서워서 손님을 어떻게 태울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JTBC 한블리에서 1월 28일에 방송한다네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 자문받고 질문하는 게

그냥 속여서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할 목적도 아니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검찰에서도 만약에 벌금형 선고하든가 하면

이의 제기하고 재판 청구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가해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인데


재판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는 모르고

변호사 선임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몰라서

답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