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올뉴카니발 터보차저 고장으로 60만원 견적을 받고 메니폴드 나사가 풀이지 않는다고 최종 수리비 255만원을 결제 하고도 출고 직후 바로 엔진갈라짐 소리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수리하지 않은 크랭크 파손이라고 300만원을 추가 견적하고 재대로 고친거 맞냐는 질문엔 확인하고 싶으면 150만원. 이라고 돈만 내 놓으라고 해서. 

 소보원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다른 글 참고.)


소보원에서 준 답변을 제가 맞게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카센터를 못 믿겠으니, 타 전문업체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싶다는데, 

정비 불량으로 의심되는 업체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라고 소보원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난감하네요.. 


주석 : 

     @카센터 : 정비 불량으로 의심되는 업체

 

@나의 요청 사항 요약 

 - 녹음된 엔진소리를 듣은 엔진 전문 업체의견은

   소리만 듣고 원인을 아는 것은 신의 영역으로 불가능, 내시경등을 장비나 분해를 통해 원인을 알수 있음

   엔진 헤드 교체 후 없던 소리가 있었다면, 체인코가 잘못 걸렸든지, 조립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 타 업체를 통해 점검 및 수리를 하고 해당 정비업체의 과실이 확인 될 경우 

    -> 추가 발생한 수리비를 @카센터에서 부담해라. 

    -> 내 생각과 다르게 별도의 고장이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하겠다.


@카센터 답변 요약 

  - 소리만 듣고도 정비사는 어떤 부분에서 생긴 문제인지, 알수 있고

    이 소리는 수리한 엔진 헤드가 아닌 크랭크 문제다. 

 - 헤드 든 크랭크든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무상 점검은 불가. 

- 타 정비소 이용 시 ,어떤한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 


@소보원 답변 요약, (없는 내용은 통화 녹취로 확인 가능)

1. 정비 불량의 입증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2. @카센터에서 점검을 거부하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카센터에서 제안한 점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3. @카센터에서 자신들이 유상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무상 점검,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므로, 타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 정비를 할 경우, 보상도,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사후 관리의무를 못 받을 수 있다.    (통화내용)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상점검, 무상 수리를 규정하고 

   있고,  

   정비불량 입증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카센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정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5. 소비자가 점검한 업체에서 엔진타이밍이 틀어졌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카센터에서 제안한 유상점검에 동의 하면, 

   소보원에서 나가, 틀어졌는지, 같이 검토 해 줄 수는 있지만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정비소의 점검 결과로 갈음 한다.

6. 나사를 못 풀어 엔진 헤드 교체하는 건 매우 흔한 일로 과정비라고 볼 수 없다.

 

[소보원의 입장 정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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