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가 열선 시트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려다 논란을 일으킨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관행은 오히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에 뉴욕주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

Motor1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 법안 A1095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구매 또는 리스 시점에 이미 장착된 부품 및 하드웨어를 활용하며, 활성화 후 제조사나 딜러, 제3자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작동 가능한" 기능에 대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쉽게 말해, 차량에 이미 탑재된 하드웨어 기능이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작동한다면, 제조사가 나중에 유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선 시트 같은 기능이 대표적 사례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예외

하지만 이 법안은 내비게이션, 반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위성 라디오, 와이파이, 텔레매틱스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선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능들은 사실상 모두 제외되는 셈이다.
테슬라 구매자들이 완전자율주행(FSD)과 오토파일럿 때문에 기존 제조사 대신 테슬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유료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업데이트 작업에 대해 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어려워질 수 있다.
법안은 현재 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new-york-bill-aims-to-minimize-in-car-subscirption-irri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