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 제보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bobaedream/)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를 운전석 창문에 걸친 채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 사례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보 내용:
9월 14일 오전 9시 48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24-1
돌 안된 아기를 운전석에 창문에 걸치고
파란불 켜지자 저대로 주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