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   친구한테 사간사람 2       2한테 구매한 사람 3

 

제친구가 당근마켓에서 2년전에 전동킥보드 구매했다가 더이상 안타게되어서 36v 20.8암페어

를 팔았는데 그걸 사가신분이 직접타보고 구매하였고

자기가 킥보드를 10대이상타봤다 타보면안다고 말씀하셨엇고 구매 일주일뒤 킥보드가 잘안나가는것같다며 킥보드 사가신분(2)께서 친구 당근에 있는 사진 그대로 복사하여 똑같이 올리고 덧붙혀 킥보드 새거를 선물받았다고 올리고

다른사람(3)에게 팔았습니다

그후 그사람(2)이 다른사람(3)한테 팔았는데

그걸 사간사람(3)이 타려고 밤새 충전햇는데

아침에 시동이 안켜져서 as센터를 갔더니 방전에

밧데리도 10.4암페어가 껴져있어 그사람(3)이 판분(2)에게 이거 이상있다 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친구한테 사갔던분(2)이 다른사람(3)한테 재판매를하고 그걸 사간사람이 (2)한테 환불요청을했고 (2)는 제친구한테 10.4암페어 밧데리인데 왜 20.8로 속여파냐 신고를해서 접수가 된상황입니다

제친구는 밧데리 있는쪽을 열어본적도 없고 킥보드사양 스티커에 적혀져있는 표기를보고 올린것뿐인데 이것도 사기죄성립이될까여?

또 이걸 환불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여?

결과로는 제친구가 2한테 팔았고 일주일뒤 2가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얘기를했어야하는데 신품을 선물받아 일시적2대로 판매합니다 라고 3한테 판매를 한후 문제가생겨 3이 2한테 환불요청했고 2는 제친구한테 환불요청한 상황에

제친구는 문제가 있다면 팔기전에 얘기를 해야지 3한테 판매하고나서 환불요청하였고 거절하니 2가 신고접수를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