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조언을 찾고자 많으분들께 조심스레

여쭈어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때는 21년 3월 치킨집 인수후 오픈준비중에 

전연령 배달 보험 대림vf100 인수형으로 리스를 

계약 했습니다 

 

월 721000원 이라고 하더군요 

센터에 직접가서 계약서 작성후 

 

문제 없이 가게 운영하면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게를 넘기게 될것 같아서 

센터에다 전화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화 내용은 "제가 이번에 가게를 넘길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중도 해지를 진행해야될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한달 리스비(721000원)를 두달치를 내면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당황해서 제가 계약서를 읽어보았는데 

중도 해지 수수료는

계약기간 남은 잔금에 10%로 라고 써져있다 

라고 말씀 드리니까 그런말이 안써져 있을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있다고 

말씀드리니까 하시는말이 

 

인수형리스 계약서에는 그런게 안써져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계약서를 왜 쓴거냐고 물었더니

말을 얼버무리시네요..

 

일단 통화는 끝냈고 지금 이런 저런 조언과 의견을

합쳐서 해결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식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쇼 형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