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합차와스쿠터오토바이 사고에대해서 적어봅니다


사진1번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중이고

사진2번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난 상황과장소 그림에표시되어있는곳입니다
승합차는 먼저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골목길 진입중 사진에서 보이는 장소에 일시정지한 상황이고 오토바이는 골목길에서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하기전입니다
사진2번에 승합차가 좌희전 골목길 진입중 오토바이 발견후 일시정지
오토바이는 승합차가 일시정지한 상황을 보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후 좌회전할려고한 상황이고요
오토바이는 승합차량 앞부분을 지나치려할때 멈춰있던 승합차량이 앞쪽으로 갑자기 움직여 오토바이옆면을 들이받은 상황인데요
승합차는 자신은 멈추어 있었다고 말을하고요
오히려 오토바이가 들이 받았다 주장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합차가 들이 받을때 넘어지면서 그리크지않은부상이 있었고요 승합차운전자는 경찰이 올동안 승합차를몰고 사고 현장을떠났다가 잠시후돌아오네요 경찰 사고처리 조사반이 승합차 블랙박스 확인 하였는데
오토바이가 받았다고 말을합니다
승합차가 멈추어있다가 앞쪽으로 움직이는것이 보이는데 경찰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토바이가와서 받었으니 가해자가되고 승합차는 피해자다 결론을 내었읍니다
오토바이는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와 서행운전하지않음 또한 오른쪽 통행하지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크니 보험처리로 치료받지말고 자비치료를 하라고하고 승합차도 외관엔 아무런 상처없지만 차량견적 넣지않는걸로 서로합의를 하라해서 사고난그자리에서 서로 그러겠다고 구두합의 하였읍니다
사고 다음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부위가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보험 접수번호를 주고 치료 받으려 하였지만 이미 구두 합의로 대인접수번호는 취소된 상황이네요 보험사에 문의결과 사고 처리를 하면 대인접수를 해준다하여 다시 경찰서에전화하여 사고처리진행하고 보험 접수문의를 하였더니 사건처리가 오토바이가 최종승리판결나오면 그때 치료비를 보상한다 하는군요
자비로 병원치료후 3주진단 나오네요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몰린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한푼 못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좀 받아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