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6  밤에(22:00)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요 

혹시 그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론은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편도 1차/왕복 2차선으로 되어있고 저(녹색 화살표)는 우측 정상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밧데리가 없어어서 라이트가 없는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한분(빨간색 화살표) 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주행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충돌했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라이트를 안달고 주행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불과 10~20미터 앞에서 안보였다는게 저로선 이해가 안가기도 하고(옆 차도의 가로등 불빛으로 시야확보는 사실 충분했습니다) 저 삼거리에서 정지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중앙선이 점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림에는 그리지 못하였는데 자전거 도로와 다리사이의 빈공간은 보행자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