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린동생이(만15세) 무면허로 동네 형 오토바이(혼다pcx125) 13년형을 

 빌려타다 스스로 미끄러져 한쪽카울에 슬립이 났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해주겧다 하니

 견적이 공임비제외 160이 나왔네요  어이가 없지만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이없기에

 반박할수도 없고 차주의 자세가 너무 괴씸하여 

(처음엔 현금 250에 합의보자고 땡깡을쓰고 10살넘게어린녀석에게 욕지거리듣는게 너무 괴씸해)

 순수히 저견적대로 내줄수가 없을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가해자입장이지만 부모동의없는 만15세미성년자에게

 등록도안된 오토바이에 무보험차량을 빌려주고선 그에대한  사고책임을 100퍼센트 물리게 할수있나요?  

  공임비포함하면 220가량 나온다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