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50cc 보험가입 없고 번호판도 없이 다니시는 분 보세요.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후 번호판 부착이후 이용가능
1회때 마다. 가입시 법칙금 10만원 부과
이륜자동차, 삼륜형자동차,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 50cc미만 신고대상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
자율적으로 2012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신고기간이며 그 이후 처벌대상임,
2012년 7월 부터 미등록 이륜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후 운행하여야 함
○ 전기로 가는 이륜차의 경우 0.59kw 이상이면 구청에 신고 해야 하고 번호판 있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시 국토교통부, 경찰서 등에 적발되어(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 통보된 자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
그리고 미등록 운행시 단속이 됩니다.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