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정보를모으다 이런커뮤니티가있는걸 알게돼서
고수님들의 조언좀 얻고자 글을씁니다.
고1아들이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상태에서 친구 오토바이 (무적)를타고 집으로 오다 도로위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수입차(아우* )와 충돌사고가 나서 아이는 발가락 하나에 철심박고 수술(병원비 자보 100%-오토바이사고라 의료보험 혜택안된다함 -보험처리여부는 알려주지않아서 병원비누적되는게 무서워 총8일입원 병원비 300만원가량 지급)
을하고 차량은 3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온상태인데 차량운전자가 자차로 수리를 한 상태라고 어제 현대**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직 경찰에서 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요율도 안나오고 했지만 저희아이가 무면허이다
그걸찝어서 예기하면서 니네가 100% 다 차수리비 지급보증하지않으면 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결과나오는데로 다시 예기하자하고 일단 전화는 끊었는데요 ㅠ
혹시 이럴경우엔 저희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여쭙니다. ㅠㅠ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병원비도 카드할부로 겨우계산하고 퇴원했는데요
듣자하니 저희가 가해자라고해도 요율대로 10%만 상대방에 잘못이 있다하면 보험으로 대인처리해서
병원비는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날씨도 더운데 참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