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운전한 차량으로 대로변 주차라인에 주차중
앞뒤로 오가며 주차하던중 앞 탑차에 충격을 가한 상황입니다.
(동영상2~3초경, 사진상 번호판아래의 발판)
대로변이라 뒤쪽에는 덤프트럭이 기다리고 있는상황이었고
와이프는 운전석에서는 저 발판이 보이지 않아
서둘러 주차하던중 접촉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은후 탑차의 운전자는 내려와
차를 받았고 아이가 놀라서 울고 있다 하였답니다.
현재 와이프는 셋째를 임신한 8개월차 임산부이며
다섯살 두살 된 아들과 딸을 둔 엄마이기에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정중히 사과 하였다 합니다.
탑차 운전자는 아이가 놀랐으니 병원을 갈것이며 대인접수를 요구해
와이프도 아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대인접수 해주고 연락처도 전달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몇시간뒤 탑차 운전자가 와이프에게 전화와서
본인과 차에 타고 있던 아이엄마 까지 병원에 간다며 대인접수를 요구 합니다.
이정도 충격에 검사를 받겠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해 저희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탑차 운전자는 보험사와도 이야기가 안되자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는 대물접수까지 요구 하였다 합니다.
사고뒤 와이프가 내려 탑차에 가봤을때는 아이만 타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와이프는 보지 못했다 합니다.
탑차 운전자의 주장은 사고뒤 놀라서 약국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글 남기는게 처음인데 너무 황당하여 조언 구합니다...
큰사고도 아닌 이런일에
임산부인 와이프 맘고생안시키고
탑차 운전자가 원하는데로 대인접수 해주고
끝내버리고 싶기도 하나 이건 아닌거 같네요..
물론 타인차량에 충격을 가했다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또 대인처리 해줘도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이정도 충격에 대인과 대물까지 처리 해달라하는건 아닌거 같아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같아서는 아이 대인접수건까지 취소 해버리 싶네요...
하지만 저도 아이의 아빠인지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