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에게 학교 자체적으로 할수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매우 미미함.

 

학폭관련 모든 권한은 2020년 교육청으로 넘어감.

 

학교폭력 사안으로 되는순간,

교육청 처분 이외에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할수 있는것은 학폭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교육 밖에 없음.

 

교육청 처분 이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벌, 기타조치 등을 하는것은 모두 불법임.

학폭접수된 사안은 학교자체 선도위원회를 열수조차 없음. 이것도 법적으로 다 막혀있음.

 

학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일례로 교육청 학폭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학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라고 하지도 못함. '관련 학생'으로 불러야함.


경찰로 넘기든가, 학교에 권한을 주든가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