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영암으로 출 퇴근 하는게 힘들어서, 목포에 아파트 월세를 계약하고 입주 4일 차에 제가 살고 있는 화장실 바닥의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 2개의 호실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임대인이 최초 3일의 공사 기간을 제시 했습니다. 27,28,29일

이야기 듣고 3일의 거주 불가에 대한 다음 달 15만원 월세 감액을 합의하고, 집을 비워 줬는데 . (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누수를 고쳐야지, 아래층의 피해 및 임대인 생각차 비워줌 ) 28일에 공사하시는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공사기간이 2일 더 늘어나는 점을 고지를 했는데, 못 들었냐고 저한테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저에게는 함구해서 임대인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저는 현재 거주공간도 없어 호텔에서 묵으며 연락만 목 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공사 시작 전 제가 임대인에게 이야기 한 거주공간 보양 작업도 안해줘서 보양도 직접 했습니다. 공사 시작 후 공사 하는 사람들이 제가 쳐 놓은 보양 비닐을 다 찢고 다녀서 임대인에게 보양 비닐 보수를 부탁 및 거주공간에 시멘트 및 타일 가루들이 날아가면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비를 청구 하겠다고 연락을 남겼지만 연락을 안 받더라구요.

그 이후 제 모든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청구를 다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조금의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cctv 돌려보니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본인들이 줘야 받는거라고 임대인이 화장실에서 이야기 하는데 답답할 지경입니다.

현재 제가 요구 할 수 있는건 공사 기간 동안 거주 불가로 인한 숙박비 청구, 청소 업체의 청소 비용이 전부 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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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6JVjVRqzeE?si=YDjuclTKMuAEE8kg

이거는 금일 공사 중인 영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