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답답한 마음에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간단히 글과 영상만 올려서 조금 자세히 올리고자 글을 수정하려 합니다.
1. 사고 발생 상황:
저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습니다. (직우차선)
상대방 오토바이는 맞은편 2차선에서 차선 변경없이(방향지시등 X) 갑자기 훅 들어오다가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블박에서는 화면이 밝게 나와서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의로 쳤다는 둥 그런 말씀 하시는데 굳이 제가 배달 오토바이 상대로 왜...?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2. 사고 처리 현황
사고 직후 경찰 및 보험사 제 보험에 접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다음날 저와 통화 중 "직진하려다 좌회전했다"고 시인했으며 이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우선 저의 자차 보험으로 차 수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행위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은 가입하지 않은상태여서 경찰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이미 차량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진행한 상태라 본인 부담금 50만원 및 교통비 30만원 총 80줘라 (여기서 교통비는 렌트비 100만원에서 30으로 70% 줄였음) 그리고 100% 과실 인정하면 사건취소 해준다. 라고 제안 했더니 돈 줄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취소를 안하게 되었고 분심위에서도 해결이 안되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조정날짜 ( 5월 28일 )
그런데 갑자기 재판 조정일에 상대방이 본인이 차에 치였으니 피해자라고 배째라 식으로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게 맞는건가 싶어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는 형사재판 불성립상태고 추후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