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집을 팔고 이사를 왔는데 한달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옴

집주인이 오수관이 막혀서 뚫었는데 금액이 60만원이 나왔다고 함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8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막힌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혔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움

60만원을 다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라도 다 받아야겠다고 함

결국 오늘 민사소송장이 집으로 날라옴,,, 

소송장 보니까 업체수리비에 택시비 위자료까지 청구에서 120만원이 됨

답답해서 보배드림에 올려봅니다 이거 어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