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피해자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 3년 전, 우리 아이에게 벌어진 일
제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폭행을 행사했고, 그 장면은 촬영까지 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아이들은 공포 속에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이와
가족은 물론,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가해학생이 당연히 강제전학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육청의 처분 →
"10일 출석정지"
이유 단 하나: "받아줄 학교가 없다"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는, 자신을 때린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교육청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에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경호원을 직접 배치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은 분리조치 과정에서 선생님을 밀치고 욕하며 위협한 사건으로
교권침해 심의가 열렸고, 그제야 강제전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할 조치가, 교사가 피해를 입고 나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가족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도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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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최종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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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학생 및 부모 |
6,400만 원 배상 + 연 5%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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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가담 가해학생 및 부모 |
1,400만 원 배상 + 연 5%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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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전액 ? 가해자 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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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리 아이의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 그 교육청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4년 전 도성훈 후보에게
직접 투표했습니다. 진보 교육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에게 그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 아이의 고통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8년간 인천교육감을 지내면서, 경선도 없이 단독 출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하나만 믿고 또다시 나온 것입니다. 인천 교육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학생과 그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8년 동안 다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인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대영 후보든, 임병구 후보든, 누가
되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성훈만은 안 됩니다.
피해학생이 두 번 울지 않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3년의 고통 속에서 겨우 이 글을 씁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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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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