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위장이혼 신고 했는데 사실관계 입증 안되서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례 많음(돈떼인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한사례가 많아요)
고액 세금체납자의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인 경우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국세청에 신고 하면 됩니다(그런데 그집안 사정 잘알아야 가능하겠죠?) 2주택 중과세 피하려고 위장이혼 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실히 같이 살고 경제생활도 공유 하고 있다는 물증이 필요 합니다(위장이혼까지 하는경우 꼬리 안잡히려고 머리회전이 빠른년놈들이 대부분이라 국세청 직원들도 이런거 입증하기 힘들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