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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처분 전과는 11회인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는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적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총 11회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를 병합해 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 이상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