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빌라한채를500/40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며칠전빌라앞에 세입자 분차가 입구를 막아서
그차 앞으로 2~3대가 들어갈만한 공간은 남아 있기에 그래서저희 차가들어가게 잠시만 빼 주십사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 갑질하냐며 난리를 치더라구요 빌라 주변엔 이미 만차라 주차할 곳은 그차 앞 뿐 이었습니다.우리가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집사람차 한 대 뿐인데 우리차가 들어갈 수있도록 잠시만 빼달라는게그게 집주인 갑질 인겁니까?그러고다음날전화로계약기간만료가27년3월인데일방적으로나간다고합니다.그리고그때발생하는 복비와 이사비용을 우리한테청구 한답니다.이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고문자로다음 달부터 월세를 못내겠답니다.보증금에서알아서제하라그럽니다. 그리고 월세 만료이 후안나가고버티겠답니다. 우리한테 명도 소송을 하던지하라그럽니다 그럼2년은걸릴거라는 둥 이러고 있습니다.이모든 이유가 우리가 갑질해서 그렇 답니다.그리고 우리가 집 빼라그런것도 아니고 자기가 뺀다 그랬던 녹취록도 있고집 뺀다고 문자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한다고말한문자 메세지도 있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보증금으로1년은 상관없습니다만 그 후가 문제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