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에 차 출고된지 4일된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긁고 갔습니다.

본인차에 긁힌흔적이 없다고 본인은 안박았다고 시인하다가 블박보여주니까 사이드미러만 박았다고 다른부위는 인정못하겠다고 함.

상대차 : 캡티바

파손부위 : 운전석 범퍼, 휀다, 휠가니쉬, 사이드미러

과실 100대 0 확정

서비스센터 예약걸고 서비스센터에서 오늘 연락왔는데 상대쪽에서 다른손상부위는 인정못하겠고 사이드미러 수리비용만 부담한다고 전달받았다 이러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그래도 신차 긁혀서 기분안좋은데 저러니까 피해본사람이 더 열 받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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