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해보면

 

1. 자전거금지 인도에서 사고나면

   100% 자전거과실이고 경찰에 신고되면 합의상관없이 벌금(1주당 50정도) 나옵니다.

   형법268조입니다.

   예외. 어린이(14세)와 노인(65이상)은 주행가능하나 사고내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2. 자전거+보행자 겸용인데 구분이 없는 곳!

    사고나면 자전거 100%입니다.

단, 합의하면 형사처벌 없습니다.

 

 

3.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된 인도

  보행자가 자전거쪽 도로에서 사고나면 20%내외 과실있습니다.

  단 합의를 안하면 자전거는 형사처벌받기에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따지기보단 합의해주는게 이득입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 50%내외입니다.

    

 

 

  추가로, 자전거음주에 걸리면 벌금이 20만원

  인도로 주행하다 단속걸리면 범칙금 3만원.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없이 주행하다 사고나면 과실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