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무죄 추정의 원칙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거의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게 성범죄고 심지어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고 피고에게 있음 ㅋㅋㅋ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하고 심하면 술집에서 부킹으로 원나잇 하고 지 맘에 안들어서 신고하면 그냥 강간범됨 근데 피해자가 남자다? 신고 해도 불송치 되서 재판도 안가고 운좋게 재판 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됨
형사소송법의 원칙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판사들끼리 개판 내고 있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임
그냥 AI 도입이 법을 법 답게 지키는 유일한 방한임
프로야구가 ABS 도입하고 그동안 심판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게임을 망쳤는지 제대로 확인이 된 것처럼
지금의 판사들이 얼마나 개판 치고 있는지 AI 가 도입되면 잘 알게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