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긴글이지만 읽어보시고
교통사고 추상장애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계시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4월 16일 경
제 예랑이가 3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랑이차 : 1.5톤 탑차
상대방차 : 흰색 펠리세이드
예랑이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골절이나 타박상은 없었지만
눈가부위가 찢어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하필, 예랑이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다
성형외과에서 대인으로 받을수 있는
흉터치료 5회 전부 다 받았음에도 여전히 흉터는 남아있습니다...
얼굴쪽.. 특히 눈가 쪽인 흉터라
저희도 손해사정사를 끼고 합의를 진행하려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예랑이가 특별한 골절진단도 없으며
상대방이 보기에 혐오감이 드는 흉터여야만 추상장애 인정이 된다고
저희는 안된다고합니다....
저희 손해사정사도
아니면 소송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하는데
진짜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사고 당시 사진과 현재 안면사진.
성형외과 추상장애 진단서 첨부해봅니다 ㅠㅠ 혐주의!!!에요!!!
문제되는거 있다면 알려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눈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