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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