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후에
무고로 반소를 하게되면..
명예훼손 건 사람이 뭐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게 많이 쌓이면 상습무고를 저지른 사람인데..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고소를 안 당해서 무고로 신고할 꺼리가 없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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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처벌을 받게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안될꺼 압니다
중요한건 접수가 되느냐 입니다
접수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혐의가 있든 없든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상대방도 귀찮아지겠죠... <= 이게 글 요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