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물론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1건 또 신고했는데, 이 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그냥 내고 세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



저희 동네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물론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1건 또 신고했는데, 이 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그냥 내고 세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