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앞서 흡연하는 흡연충 (8) 이미지 휴대전화 26.04.28 16:18 추천 105 조회 1359 도덕미달자사냥꾼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반경 30M이내 흡연 금지, 과태료 처분 플래카드. 한글도 모르나봐. 꼴사나운 새끼일세. 제가 사는 아파트 입니다. 길 건너 공원에 있는데 흡연충이 보이길래 찍어뒀습니다. 애들이 같이 있어서 차마 쫒아가진 못했네요. 추천 10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