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1948년)과 그 뒤를 이은 병역법(1949년)이 기점임.
법적 근거: 당시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
사회적 합의: 건국 초기에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음. "가정은 여성이 지키고, 국방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의식이 법 제정의 당연한 전제로 깔려 있었음.
법을 만들 당시 국방부와 입법자들은 신체적 조건을 주요 근거로 삼았음.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생물학적 판단이 우선시 되었고,
당시의 병력 자원 관리 효율성 면에서도, 남성만으로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굳이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정리를 하자면....오래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였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기에
여성은 처음부터 배제 되었음.
그럼
지금의 여성은 결혼을 일찍 하느냐? NO!
지금의 여성은 아이를 보느냐? NO!
농사? NO!
그럼 최초의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된 사유가 현재는 없어져 버림.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여성들은 군대간 남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바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