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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유인하고 계좌를 넘긴 

20대 보이스피싱 팀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B 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도 캄보디아로 보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대학 다닌 공범(선배)은 4년

6년 4년 이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