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사기로 금전적 피해(2천만원)를 입었습니다.
B의 사기죄로 A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고, 징역2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후 A가 2천만원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는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A의 이의신청에도 개인회생은 진행되었고, A또한 채권자로 등록되어 1200만원가량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명부말소에 대해 A는 사기 배상판결문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B의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 말소되어 끝이났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알고있어, A는 다시 추심업체를 통해 나머지금액을 압류하려 의뢰를 하였으나, 추심업체측에서는 "개인회생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종료가되어 해당금액도 면책이 된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진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고의의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압류들어갈수있을줄 알았는데, 채권업체에서 저렇게 나오니 난감하네요.
혹 이에 관해 지식이 있으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