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전화를 한시간째 안받아서 경찰, 지자체 교통과에 전화를 했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 빌라 입주민도 아닌거 같고 진짜 이런경우에 견인조치나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없나요? 소렌토가 제 차량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택시타고 출근했네요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