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중계사만 쓸 수 있는듯 하고...
이걸 개인들이 회원가입하여 직거래에 활용하도록 해주면 좋은텐데...
부동산 계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등기부상의 대출관련 권리나 부동산 소유자, 상대 계약자의 본인 확인인데,
1. 등기부 상에 대출이없고 다른 문제될 것 없는 부동산은 이 시스템으로 전월세, 매매 가증하도록 제한을 두고
2. 공인인증서로 사진확인, 지문인식 재확인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 계약 상대자 본인 확인 확실히 해주고
3. 예약(단말기 1시간 사용료 10만원)을 통해 구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용단말기(지문인식기포함)로
4. 전자계약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 출력, 확정일자 부여 등등 완료되도록...
복비 최대치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음
그걸 지불하기 싫으면 직접 팔고 사거나,
복비 최대한도 내에서 사전에 복비를 협의하면 됨.
아쉬울땐 복비 다 줄것처럼 굴다가
막상 거래되면 본전생각 나서 뭐라하는건 비겁함
다만, 전문자격사로서 중개에 하자가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격증 박탈이나 그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할것임.
단순히 중계비가 아닌 책임비라고 생각함
그래서 더 문제임
자격증가지고 집을 소개하고
매수자도 자격증있는 그 중개인을믿고 거래하는건데
문제생기면 책임을 안짐
단순히 "중계"만했으니 책임없다임
단순히 "중계"만하고 그돈을 받으면 대단히 비싼것임
그리고 근본원흉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법이 근본원흉임
백날 소송해도 부동산에게 배상판결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