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상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도입


○○툰, △△티비…

이제까지 정부는 불법사이트와 끊임없는 숨바꼭질을 해 왔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면 인터넷 주소를 살짝 바꿔 다시 살아나고, 차단하면 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불법사이트를 심의·의결을 거쳐 차단하기까지 불법사이트는 계속 열려 있고, 작가와 콘텐츠업계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조치와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 긴급차단 제도

차단해도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불법사이트는 적발하는 즉시 긴급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차단한 상태로 심의·의결을 하여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접속차단 제도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신속한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단호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약 4조 원의 피해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그럼 찌찌만화 못 보게 되겠군우@_@힝구~ 

이상하게 해외보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쪽 대응이 빨라우~ 

다른건 함흥차사인데 말이주~ 

기업-정부 카르텔 킁킁~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랬듯, 다시금 답을 찾을거애우@_@키키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