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언 피해 이후 진행된 감찰과 징계 과정,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8년 차 소방공무원입니다.

작년 여름,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한 상급자로부터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과 반복적인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욕설(미친x,개같은x, 인간같이지않은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고,(남성성기를 상징하는 ㅈ같이 생긴년이 일 j같이하네.설명도 j같이하네.소문나쁘게내서일못하게해주겠다)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의 직원들과 환자보호자가 보는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소리를지르며 욕설을 하는등 폭언과 성희롱적인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은 경징계- 감봉)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폭언 피해 이후 폭언 피해자인

저는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근무를 계속했고,

이후 저를 "이상한직원이라 폭언을 당했다"라는 이상한직원이라는 프레임과 낙인으로 저를 대상으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는 비정상적인 과정들이 많았는데

1.감찰조사는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사전 고지 없이 조사 및 압박 시작했으며

2.감찰조사관은 환자민원도 없는건을 경찰에 저를 고발하였고

3.저의 직장동료들을 찾아가 부정적진술을 유도(이직원은 문제있는직원이맞는데 너희 119안전센터직원들은 무엇이 그렇게돈독하다고 계속 같이일하는동안 문제가없었다고 진술하느냐)라는 특정 방향을 전제로 한 유도질문 반복

4.본사건과 관련없는 저의 과거 8년치를 먼지털이식 조사하고

5.수개월치의 cctv와 구급업무폰 녹취를 무단으로 열람. 사전동의없이 징계를 주기위한 혐의를 만들어내려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상급기과(본부)에서 본 감찰조사건이 반려되었으나

감찰조사관은 이 반려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저에게 알려주지않았으며

저는 25년12월근속승진예정이었으나 징계의결요구중인걸로알고 근속승진누락당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도 비공식적으로 막는등 (감찰조사결과가 나오지않았는데도)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추가조사를 해야한다며 감찰조사관은 저를 본부에서 반려하였음에도. 추가조사를 9시간동안 강행했습니다

낮2시부터 밤11까지 이어진 장시간 조사를 받는동안

반장님은 구급대원으로 미이송의여왕이아니었냐는 비아냥거림과

추가 감찰조사 과정 중 구급대원으로 미흡한점은 성실의의무위반과 업무태만에해당한다는 비아냥성 발언

등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8년간 환자로부터 민원을 단 한차례도 받은적 없으며

항상 근평을 A이상과 S만받아왔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친절하게해준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감찰조사관들은 환자가써준 칭찬합시다 게시글도 제가 허위로 쓴글이 아니냐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환자의 민원이나 요청도없었음에도 감찰조사관이 단독으로 직원을 고발함- 경찰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옴)

본부에서 징계의결 반려하였음에도

추가조사를 강행하며

Cctv무단열람, 밤11시까지 동일비위에대한 강압조사 , 등을 하며 저를 문제있는 직원으로 낙인찍어 감찰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다음 사유로 경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정위치 근무 위반

→ 당시 상황은 출동 대기 상태였고, 장비를 갖춘 채 출동공백기에 대기실있었던적이있습니다.

대기실은 출동대기중 구급대원들이 대기하는공간이며 소방서 이탈장소가 아닙니다. 대기실 사용으로 정위치근무위반에해당한다면 전국의 모든 구급대원이 다 징계대상일것입니다.

소방청 복무규정에도 24시간 근무태세를 유지하며 불철주야 출동을 다니는 구급대원들은 출동공백기에 적절히 휴식을취하며 체력보충을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26년 개정판에 명시되어있으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위치근무에도 대기실,사무실등 출동지령후 즉시 출동가능한곳은 정위치근무위반이나 이탈로보지않는다고나와있습니다

② 환자 미이송 유도

→ 해당 건은 실제로 이송이 완료된 출동이었고,

의료진과 통화 후 내용을 설명한 뒤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에 이송된 건입니다.

민원도 없었고 환자 위험도 없었습니다.

약물중독건 출동을 나갔는데 5군데병원이 다 내시경실 의료진부족으로 수용불가.하다고이야기했고

한군데 권역의료기관이 수용가능하나 내시경은불가., Hydration 즉 수액치료만가능하니 이점을 환자에게 고지.동의가되면 이송가능하다하여 이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후 이송하였는데

이렇게 설명한것이 미이송을 유도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구급대원이 전문적지식을가지고 병원 의료진의 말을 전달할의무가있고

환자는 정확한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있습니다.

저희구급대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병원에 내려주는 택시가 아닙니다...

설명후 이송을 한것이 미이송유도인가요?

③ 구급활동일지 작성 미흡

→ 일부 시간 오차 등은 있었으나 현장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폭언 이후 정신과약을 복용하며 일을했고, 근무와 8개월간 감찰조사를받는동안 제출해달라는 서류드리고 경위서,의견서, 추가조사를받으며 정신은 피폐해지고 체중은 9키로가빠졌습니다.

->국가정보화재원화재로 구급시스템 업무마비로 수기일지 작성하며 이중일지를 올리는과정중 출동1위라는 수도권에서 잦은출동을하는 구급대원으로서

폭언사태와겹친 업무과중으로 구급일지 상신이 조금 늦는다는 담당자에게말씀드린후 지연된적은 있으나 의도적 누락시키거나

고의적태만은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구급대원으로서 일지 미흡 등으로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주려고합니다.

정리하면,

폭언 피해를 입은 이후

→ 보호나 분리 없이 근무 지속

→ 이후 보복 감찰 진행(문제있는직원이라폭언을당한것아니냐며 8년치 먼지털이식 감찰조사)

->종결시키지않고 8개월을 끌며 추가조사 추가조사 강행.

->정위치위반(물리적인 사무실고정이아닌 대기실을 쓴적이있다하여)

→ 이송 완료된 건이 ‘미이송 유도’로 판단

->구급일지 미흡부분은 품질담당자와 구급담당자가 교육/지도 정보공유할수있는 사안임에도

→ 경징계 통보

이 흐름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8년간 민원 없이 근무했고

현장에서의 판단과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감찰조사관은 저를 징계를주려고하였고

일을 하다가 미흡한부분은 있을수있다.하지만 미흡한부분은 교육,지도로개선되거나 근무평가로도 가능한부분이지 이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며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갑자기 감찰조사를 저의 동의도없이 중단을 했더라고요.

누가 감찰조사를 8개월이나 받고도 더 받고싶습니까...

감찰조사를 1년받고싶은분 계신가요?

조속히 종결을 해달라 요청하고

감찰조사가 길어져서 힘들다.라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으나

마치 저를 위하는척 심리안정이되면조사를 재개하겠다는둥 조사를 저의동의도 없이 중단했었고

카페에서 따로만나자하고

회유성발언을 하였습니다

(밤11시까지 9시간 동안 조사한것은 강압조사가 아니며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오래조사한것이 아니냐는 유도성 회유성 발언,

저를 위해 조사를 중단하는것이니 이해해달라는 발언- 저는 중단하지말고 절차대로 조속히 종결해달라고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중단되어있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고 변호사를통해 의견서를 접수하니 그제서야 조사가 재게되긴했습니다먼 어떻게든 경징계를 주려는 조직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구급대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장 대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그저 설명없이 원하는병원 내려다주는 택시역할만해야하는지,

구급일지 미흡, 정위치근무위반으로 징계를 주는 선례가된다면 제 개인문제가 아닌 모든 힘없는 구급대원들이 징계대상이되는것은 아닌지..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아픈사람들을 돕는일을 하고싶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간호사를 거쳐 소방서에 구급대원으로 들어왔으나.. 구급대를 떠나고싶고 너무나 비참하고참담합니다...

(해당직원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달라고 해서 대신 작성 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