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세입자로 2년살다가 계약종료후 퇴거하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이부분을 빌미삼아서
교체를 요구하는데 불법의 소지가있나요?
거실옆 욕실
샤워부스쪽 문손잡이는
손댄적없고 샤워부스문 2년내도록
거의 열어만놔서 찍힘 기스등의
데미지가 발생될일이없었습니다
특히 안방욕실욕조의 줄눈까지도
최초 흰색컨디션을 바라는데
이거 너무한거아닙니까?
그리고 입주때 받았던 비품들은
거의다 반납하였으나
분실된 주방거치대 한개갖고
(부속값 2만원미만 예상)
보증금 100만원을 묶어두며
돌려주지않는것도 문제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의 월권행위 여부도 질문드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