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한 장이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면탈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하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세입자로서 직접 겪고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1. 원래 예정된 잔금일보다 2주정도 당겨 줄 수 있냐고 하여 임대인의 사정에 맞추어 바꾸어 주었으나 입주 후 '네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잔금일도 당겨주지 않았냐' 하고 태도 돌변
2. 잔금 및 입주 후 2주도 안되어 '집을 넘기게 되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다' 앞뒤 전후사정 없이 통보
3. 집주인을 바꿔야 하니 임대차사업자자격말소에 동의해달라고 요구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전화 및 문자로 괴롭히며 종용)

4. 입주 다음날 샤워기에 문제가 생겨서 수선을 '정중히' 요청 했으나 '임대인에게 그런말 하는거 아니다' 라며 거절


하도 이상한 짓을 반복하길래 "이 사람들이 대체 뭘 하려는 건가"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측의 말 바꾸기와 가스라이팅 때문에 모든 소통을 내용증명으로만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줬습니다.

A(여)와 B(남) 부부의 부동산 이력입니다. 전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009년: A와 B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 

2012년: B가 자기 지분을 A에게 증여하여 A 단독소유 

2017년: A가 다세대주택을 단독 매수 (제가 사는 집) 

2017년: B가 제가 사는 집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를 단독 매수
2023년 9월: A가 B 소유 호수로 전입신고 

2024년 5월: 이혼. 아파트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B에게 이전 

2026년 3월: 다세대주택(제가 사는 집)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B에게 이전 

2026년 4월: 임대사업자 등기 말소 후 B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재등록


결과적으로 A는 보유 부동산 0채, 법적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B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까지 합쳐 3주택자가 됐습니다. 부부합산 3주택에서 B 혼자 3주택을 떠안고 A는 무주택자로 리셋된 구조입니다.


 

위장이혼 정황입니다.

2024년5월 이혼 후에도 A는 제가 입주한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에 있는 B 소유 집에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집의 소유가 B로 바뀐 뒤에는 A가 B로부터 임대관리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아파트에는 A 명의 대출 근저당이 B 소유인데도 말소 없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최초 이혼 추정일인 2024년 5월) 만료 직전에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원인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바로 그 날 A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양도양수 진행 통보와 함께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재산분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날 세입자에게 말소 동의를 요구한 겁니다. 재산분할과 임대사업자 말소가 처음부터 한 세트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주장하든 탈세가 성립합니다.

위장이혼이라면 재산분할 자체가 부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상이혼이라면 2026년 시점에 A와 B는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므로, 타인에게 시가 약 4억원짜리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긴 것에 대한 증여세 약 7,300만원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취득세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탈루세액은 약 9,600만원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발견한 건 등기부등본 3장을 열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1,000원이면 볼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증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등기소는 서류 형식만 맞으면 무조건 등기를 내줘야 합니다. 실질적 심사권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등기소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재산분할이 비과세라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데이터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소와 국세청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있고, 그 사이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한 장이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보는 완료했습니다. 2만원도 안 되는 수리비를 공제했다고 미납이라 협박하고, 내용증명 우편료까지 청구하겠다던 집주인이, 정작 본인은 수천만원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의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