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은 현재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수감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이다.


 

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폭행 유죄 확정... 맞고소도 '전부 각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20미터 이상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6개월 후, 권 의원은 오히려 이 기자가 날카로운 마이크를 들이밀어 폭행을 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권성동 의원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 등의 고소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