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3월22일 남성 C씨의 자택에 들어가 그를 결박한 뒤 흉기로 여러번 찌르고 현금 1천300만원을 뺏은 혐의다.
A씨 등은 앞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C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를 처분하자, C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C씨 자택을 알아내거나 직접 C씨를 따라다니며 동선을 확인했다.
흉기로 여러번 찔렀으면 살인미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