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제돈으로 가입했습니다. 만기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의 25%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서 25%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중복되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그환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환급금 줘야 하는 건가요? 제 돈으로 가입한 보험인데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알아들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