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일명 전세금은 돌려받는 돈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처분권한이 없는건 아니어서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뭘하든 특약이 아니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그에 맞는 다양한 법적조치를 하면 됩니다.
1.전세권 등기를 대부분 하니까 그에 기반한 경매를 실행해도 되고,
2.전세금 주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집에 거주해도 되고,
3.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물론 전세를 들어가실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이겠죠. 그기서 제1순위 담보권자와 담보채권액이 얼만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라고 해도 후순위이면 경매시 전액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주임법이 있다손 해도 우선변제받는것도 한계가 있고, 전세금은 대부분 매매대금의 90%정도기에 지역에 따라 주임법 적용못받는 경우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