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업무상당부분 위임하게 맞다면
아들이 책임지면되겠네.

참고로 변호사 김앤장입니다.

2심 감형 이유 (판결문 기준)

항소심 재판부는:

  • "경영상 판단 있었다": 박순관이 아들에게 업무 상당 부분 위임한 게 책임 면탈 목적이 아니라고 봄

  • "합의 노력 인정": 유족 18명과 피해 변제·합의

  • 결과 중대성만 강조: "23명 사망 매우 중하다"면서도 형량 대폭 낮춤

왜 말이 안 되나

  • 1심 평가: "예고된 인재", "생명 방치한 구조적 문제"로 최고형(15년) 선고

  • 검찰 구형: 2심에서도 20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시

  • 유족 반발: "합의 강요 악순환", "중처법 취지 훼손" 비판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