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업무상당부분 위임하게 맞다면
아들이 책임지면되겠네.
참고로 변호사 김앤장입니다.
2심 감형 이유 (판결문 기준)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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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 있었다": 박순관이 아들에게 업무 상당 부분 위임한 게 책임 면탈 목적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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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노력 인정": 유족 18명과 피해 변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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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대성만 강조: "23명 사망 매우 중하다"면서도 형량 대폭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