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려고 글을 쓰게 되네요 사고 발생한 도로 입니다. 좌측 모닝 위치에 제 차를 주차하였는데
가해자측에서 우측 시장 도로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블박 영상을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시장 입구부분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가해자측에서 차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고요 근데 뒤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제 차가 버스정거장을 살짝 물고있긴한데 상대보험사측에서 교차로 주차위반이라고 저에게 과실 10%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인정해야 될까요? 전문가 형님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