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성시고용노동센터에서 일을 안해서 만기가 3개월 남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모야모야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청년입니다 2025년 5월달에 원인불명 급성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유전병 검사결과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경색 진단 받고 입퇴원 반복후 9월달에 모야모야병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노동 포함 어떤 무리한일도 금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당장 죽게생겼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혈압이 200을 왔다갔다하고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손마비 언어장애가 왔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2025년도 5월달부터 차상위경감대상, 산정특례를 받았고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의료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제가 노동을 못한다고 기초생활,의료 수급자로 정했는데 노동을 안해서 해지라뇨  그리고 해지하기전에 노동을 안하고 있다고 아무런 연락도없이 해지한다고 전화하는게 말이 됩니까?

 혹시 제가 놓쳤을까봐 문자 카카오톡 다 뒤졌는데도 그런 내용의 안내연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그렇게 근로 못할거 같으면 중지를 시켰어야죠 하는데 제가 2025년 5월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고 언어적 장애를 겪어서 현재도 말하는게 어려운데 그 와중에 전화해서 중지를 하던 뭘 하던 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1년동안 50프로는 노동을 해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월달에 진단받고 병원 입퇴원 반복하면서 노동하고 9월달에 머리여는 수술받고 노동하고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그냥 감기,골절,교통사고 이런 병에 걸려서 노동을 못하는게 아닙니다...희귀병이에요 심지어 저도 이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것도 아니에요 아빠한테 유전받은거 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것도 너무 억울한데 병에걸려서 노동력 상실한 저한테 일을 못해서 4개월 남은 계좌 강제 해지에 구제할 방법도 없다는건 진짜 말이 안됩니다....제발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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