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 글 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31079/

 

녹취록 올린거였구요.

 

지난 23년 12월 말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의견을 여쭙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통화 녹취 내용 중 일부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발언 일부입니다:

- “XX전자 앞에 가서 지랄 한 번 하자고 그럴까요?”

- “떼로 가서 휠체어 한 수십 대 세워놓고 지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 하게 떠들어 줄까요?”

- “방법을 가지고 오라고”

- “보험사에 보험, 형사 합의금 같은 거 지원 받고 그런 것들을 끌고 오란 말이에요”

이러한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합의 요구를 넘어서,

- 협박죄

- 강요죄

- 공갈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적 기준을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결론이 난건 한참 전인데 저한테 뭔가 뜯으려고 아주 작정한것 같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네요.

상대방이 먼저 가놓고 저를 뺑소니로 몰아갔었죠.

 

 

 

아래는 불기소 내용입니다

아주 저 뜯어먹으려고 했었죠.

 

2024. 12.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태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5. 12. 20. 피의자가 100허4000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4. 12. 24.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병명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2025. 1. 3. 다른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이 병명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피해자는 2025. 1. 3. 서울은평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최초로 신고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해야 하고,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기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그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살피건대,

①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2권 제24쪽 이하)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2권 제101쪽)에 의하면,

(i) 피의자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 좌측 부위를 충격하는 듯한 장면과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확인되나, 당시 피의자는 일시정지 상태에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면서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려던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의자는 충격 직전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기까지 하였는바, 충격 당시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사고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ii) 사고 직후 피해자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약 20초간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거나 신체의 특정부위를 움켜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피의자와 대화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iii) 대화 후 현장을 스스로 이탈하는 피해자의 보행 상태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②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2024. 12. 23. 피의자의 직장으로 연락하여 피의자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며 사고 발생 4일 후인 2024. 12. 24. 최초로 병원에 방문하였던 점(2권 제14쪽),

④ 피해자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통원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고 수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2권 제11쪽, 제14쪽, 제130쪽, 제131쪽),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진단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지상 직접적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로 피해자는 2025. 1. 3.경 좌측 견관절 MRI를 촬영하였고 의사 주00은 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이 진단되었다는 취지로 진단한 바 있는데(2권 제11쪽), 좌측 견관절은 왼쪽 어깨 부위의 관절을 의미하는바, 위 부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충격 부위와는 무관한 곳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2025. 1. 5. 다른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에서는 '타병원 어깨 MRI → 큰 이상 없다'는 기재가 확인된다(제16쪽)],

⑤ 피해자는 수회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3개월 후에 발급받은 진단서상 아무런 호전 상태가 보이지 않고(2권 제130쪽, 제131쪽), 나아가 피해자는 2024. 12. 24.경부터 2025. 1. 6.경까지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서울xxx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는데, 외래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병의 병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점(주상병 병명이 2개에서 7개까지 증가)이 확인되는 점(1권 제1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진단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평소 신체 좌측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2권 제54쪽, 제132쪽), 진단서에 나온 신체 부분에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 불편함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서 인정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