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상고심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10일 오후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객들과 학생들이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안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국의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